거창사랑상품권 안내

발행목적

거창군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용안내

발행권자
거창군수
발행권종
2종(5천원, 1만원)
할 인 율
액면가의 10% 상시할인
- 가맹점 및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구매한도
1인당 연간 한도 400만원
- 월 구입한도 : 1인당 60만원(지류·카드 통합 30만원 / 모바일 30만원)
유효기관
발행일로부터 5년
판 매 처
  • 지류상품권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13개 판매대행점
  • 모바일상품권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비플제로페이 등 12개소
사 용 처
거창군내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업체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게임장 등 제외
5천원권 앞면 5천원권 앞면
5천원권 뒷면 5천원권 뒷면

1만원권 앞면 1만원권 앞면
1만원권 뒷면 1만원권 뒷면
거창사랑카드 거창사랑카드
문의처 :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055-940-3682

문의전화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
최종수정일
2025-03-07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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