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상품권 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 가입 신청 : 군청 경제기업과
- 가맹점 지정요건(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가맹점 지정제한(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2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 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액면가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 지급
- 현금 거래자와 동등 취급(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의무
거창사랑카드 가맹점 신청
- 스마트폰 앱 ‘ 지역사랑상품권 chak ’ 가입 후, 가맹점 신청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
- 최종수정일
- 2025-04-03 15: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