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신청안내

지류상품권 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 가입 신청 : 군청 경제기업과
  • 가맹점 지정요건(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1.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가맹점 지정제한(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2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액면가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 지급
    • 현금 거래자와 동등 취급(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의무

거창사랑카드 가맹점 신청

  • 스마트폰 앱 ‘ 지역사랑상품권 chak ’ 가입 후, 가맹점 신청
chak 보유금액 139,000원 광양사랑상품권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상품권 세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상품권 관리 충전하기 선물하기 가맹점찾기 이용안내 계좌관리 현금영수증 환불받기 환경설정 메뉴편집 chak을 처음 이용하시나요? 이용안내 홈 충전하기 QR결제 이용안내 전체메뉴마이페이지홍길동님 안녕하세요.내정보 변경 내지갑 1개서비스이용 계좌관리 연결된 계좌가...결제순서변경간편비밀번호 재설정현금영수증 발급 설정 설정완료pc로그인가맹점 신청/확인

문의전화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
최종수정일
2025-04-03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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