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군수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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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3.10.16. ~ 11.17. | ‘24.6.5. ~ 6.25. |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
‘23.11.22. ~ ‘24.1.18. | 6.26. ~ 7.19.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4.1.19. | 6.25. |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 1.19. ~ 1.31. | -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1.25. ~ 2.16. (2.16. ~ 2.19.) |
7.23. ~ 8.12. |
산정지가검증 (검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19. ~ 3.12. (3.12. ~ 3.15.) |
8.19. ~ 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1일) | 3.19. ~ 4.8. | 9.2. ~ 9.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9. ~ 4.16. | 9.24. ~ 10.8.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4.17. ~ 4.24. (4.25.) |
10.10. ~ 10.17.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4.30. (4.30.) |
10.31. (10.31.) |
이의신청(30일) | 4.30. ~ 5.29. | 10.31. ~ 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5.30. ~ 6.26. | 12.2. ~ 12.20.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6.27. (6.26.) |
12.23. (12.23.) |
개별공시지가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1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 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 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 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 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 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
- 최종수정일
- 2025-01-17 09: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