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회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재무과 : 055-940-38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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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
최종수정일
2025-01-17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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