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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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재무과 : 055-940-3865~68
개별공시지가 검색결과
기준일자 | 결정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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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 문의전화
-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
- 최종수정일
- 2025-01-17 09: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