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두려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3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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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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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군청접수(지방세체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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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등록증 수령
신청 서류 제출에서 등록증 수령까지 처리기간 7일, 신청전 지방세 체납액 납부
개설등록신청 수수료 : 해당 시·군조례가 정하는 금액
- 법인 : 30,000원
- 개인 :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건당)
- 8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시(건당)
- 800원
분사무소 설치신고(건당)
- 10,000원
- 문의전화
-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
- 최종수정일
- 2024-12-26 17: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