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토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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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 상속권이 있는 사람 및 상속권자의 위임자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
-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광역시·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제적등본(조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2008. 1. 1. 이후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2008. 1. 1.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자) - 위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제적등본(조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 조상땅찾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전화
-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
- 최종수정일
- 2025-03-09 14: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