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남도장학회 산불 피해 긴급복지가구 대상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
- 2025-04-07 09:28:20
- 작성자
- 작성자 : 인구교육과
- 조회수 :
- 125
- 담당자 :
- 교육진흥담당
경상남도에서는 산청군·경북 의성군 등 경상권의 동시 다발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지한 아래의 장학생 모집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를 우선 선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소년 꿈 장학생
(신청기간) '25. 4. 1. ~ 10. 31. (수시 접수)
(선발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 및 희망지원금 지원 가구의 학생
(변경사항) 산불 피해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우선 선발
② 대학 입학 장학생
(신청대상) 도내외 대학 입학생
(신청기간) 2025. 3. 31.(월) ~ 4. 25.(금)
(선발기준) ①우선선발 :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및 희망지원금 대상자(90%)
②일반선발 : 생활정도+성적
(변경사항) 산불 피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에 한해 아래사항 추가 적용
- (기간연장) 2025. 3. 31.(월) ~ 5. 15.(목)
- (선발기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복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시에도 우선선발 대상
① 청소년 꿈 장학생
(신청기간) '25. 4. 1. ~ 10. 31. (수시 접수)
(선발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 및 희망지원금 지원 가구의 학생
(변경사항) 산불 피해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우선 선발
② 대학 입학 장학생
(신청대상) 도내외 대학 입학생
(신청기간) 2025. 3. 31.(월) ~ 4. 25.(금)
(선발기준) ①우선선발 :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및 희망지원금 대상자(90%)
②일반선발 : 생활정도+성적
(변경사항) 산불 피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에 한해 아래사항 추가 적용
- (기간연장) 2025. 3. 31.(월) ~ 5. 15.(목)
- (선발기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복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시에도 우선선발 대상
- 문의전화
-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5-04-22 15: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