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25-04-22 15:03:41
- 작성자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412
- 담당자 :
- 행정과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거창군청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 ‘선거/법규/정당’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관련 문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055-944-1390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신고서식 : 가까운 거창군청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 ‘선거/법규/정당’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관련 문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055-944-1390
- 문의전화
-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5-05-14 08: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