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 작성일
- 2026-07-01 09:30:04
- 작성자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63
- 담당자 :
- 여성보육담당
성평등가족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22세이하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참조
다.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 (3차) '26.7.1.~ 7.31. (4차) '26.10.1.~ 10.31.
라. 신청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 관련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22세이하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참조
다.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 (3차) '26.7.1.~ 7.31. (4차) '26.10.1.~ 10.31.
라. 신청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 관련문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7-21 14: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