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7-06 14:01:46
- 작성자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98
- 담당자 :
- 여성보육담당
아동양육비 홍보 포스터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급액 :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자녀 나이 무관)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자녀 1인당 37만원 ~ 40만원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거창군 행복나눔과 055-940-3154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급액 :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자녀 나이 무관)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기준 : 자녀 1인당 37만원 ~ 40만원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거창군 행복나눔과 055-940-3154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7-21 14: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