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7-06 14:06:38
- 작성자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286
- 담당자 :
- 여성보육담당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홍보 포스터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월 25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 자녀 나이 무관)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5만원 지원
기타문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54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 자녀 나이 무관)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5만원 지원
기타문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54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7-21 14: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