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 2026-07-21 14:09:39
- 작성자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403
- 담당자 :
- 주민자치담당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간 : 2026. 7. 20.(월) ~ 12. 14.(월) [148일간]
❍ 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중점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방식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 20. ~ 9. 7.)
※ 비대면 조사 참여시 방문조사 제외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9. 8. ~ 11. 9.)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자진신고 과태료 경감 : 기간(7. 20. ~ 11. 30.) 내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 단,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불가
❍ 문 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간 : 2026. 7. 20.(월) ~ 12. 14.(월) [148일간]
❍ 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중점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방식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 20. ~ 9. 7.)
※ 비대면 조사 참여시 방문조사 제외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9. 8. ~ 11. 9.)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자진신고 과태료 경감 : 기간(7. 20. ~ 11. 30.) 내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 단,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불가
❍ 문 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8-13 15: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