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6-08-12 20:54:22
- 작성자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164
- 담당자 :
- 여성보육담당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방법 : 범죄신고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2. 포상금 신청 방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서식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제출
3. 포상금 지급 절차
-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자가 성평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 수사결과 확인 및 지급검토 -> 포상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방법 : 범죄신고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2. 포상금 신청 방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서식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제출
3. 포상금 지급 절차
-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자가 성평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 수사결과 확인 및 지급검토 -> 포상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9-11 14: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