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의

재난의 정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재해(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재난의 분류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용어의 정의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관리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
최종수정일
2025-01-20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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