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6-12 16:06:57
- 작성자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 369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6. 9. ~ 별도 공지시 까지
2. 신청대상 : 「이태원참사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희생자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1. 신청기간 : 2025. 6. 9. ~ 별도 공지시 까지
2. 신청대상 : 「이태원참사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희생자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3.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055-940-3620)
- 최종수정일
- 2025-07-14 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