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이하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안내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풍수해·지진재해보험2 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기간

1년원칙,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풍수해보험 Ⅰ,Ⅱ 장기계약(최대3년) 체결 가능

보험료지원

구분,가입대상,가입방법,보험료지원규모 항목으로 보험료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지원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 55 ~100%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 55%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
  • 단독주택 80m2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
담당부서 및 사무실 전화번호 055-940-36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055-940-3654)
최종수정일
2025-03-20 09:04:2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