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이하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안내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풍수해·지진재해보험2 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기간
1년원칙,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풍수해보험 Ⅰ,Ⅱ 장기계약(최대3년) 체결 가능
보험료지원
구분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보험료지원규모 |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 | 55 ~100%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택 | 단체 | |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택(공동‧단독) | 개별‧단체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 | 55% |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
- 단독주택 80m2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
담당부서 및 사무실 전화번호 055-940-36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055-940-3654)
- 최종수정일
- 2025-03-20 0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