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사업(직접가입)
- 보 험 자
- 한국지방제정공제회(간사보험사)
- 피보험자
- 경남 거창군
- 보험수익자
- 거창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 보험계약자
- 경남 거창군
가입 절차
정기(수시)등록 접수 → 정기(수시)등록 → 회비고지·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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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회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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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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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고지
- 공제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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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 회원
- 보장내용
- 대상 시설별로 설정 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보상금 지급
보험금 청구 방법
피해자가 관리부서에 손해배상 요청 → 사고접수 → 손해사정 → 보험금 산정 → 보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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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 회원→지부→본부(간사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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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 간사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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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 간사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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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 간사보험사 → 피해자
간사보험사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보상절차를 대행하는 보험사
소관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55-940-3263
-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
- 최종수정일
- 2025-03-11 16: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