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사업

영조물배상공제사업(직접가입)

보 험 자
한국지방제정공제회(간사보험사)
피보험자
경남 거창군
보험수익자
거창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보험계약자
경남 거창군

가입 절차

정기(수시)등록 접수 → 정기(수시)등록 → 회비고지·수납

  1. 서류제출
    • 회원→공제회
  2. 전산등록
    • 공제회
  3. 회비납부고지
    • 공제회→회원
  4. 회비납부
    • 회원
보장내용
대상 시설별로 설정 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보상금 지급

보험금 청구 방법

피해자가 관리부서에 손해배상 요청 → 사고접수 → 손해사정 → 보험금 산정 → 보험금 산정

  1. 사고접수
    • 회원→지부→본부(간사보험사)
  2. 손해사정
    • 간사보험사
  3. 보상금 산정
    • 간사보험사
  4. 보상금 지급
    • 간사보험사 → 피해자

간사보험사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보상절차를 대행하는 보험사

소관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55-940-3263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
최종수정일
2025-03-11 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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