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안전보험이란?

거창군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경우 거창군과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험개요

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기간
2025. 1. 22. ~ 2026. 1. 21. *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보험료
거창군이 전액 부담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보험사 및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633)

청구절차

  1. 01
    • 피보험자(거창군민) 사고발생
  2. 02
    • 통합콜센터 전화문의
      (1577-5939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3. 03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4. 04
    • 보험금 심사
  5. 05
    • 보험금 지급

보장내용

구분, 보장금액 항목으로 보장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농기계사고 사망 4,000만원
후유장해 최대4,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건물붕괴 등으로 입은 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대중교통이용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 입은 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전세버스이용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 입은 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익사 사망 1,900만원
▲ 수영 중 사망하거나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화상 수술비 100만원
▲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진행하였거나, 피해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개 물림 사고 · 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최초)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
최종수정일
2025-03-20 09:03:4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