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명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개요

  •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
  •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국비 직접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가입 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청구절차

  1. 1 농업인 가입신청(지역농축협)
  2. 2청약서 작성 및 자부담 보험료 수납
  3. 3 보험증권 발급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구분, 내용 항목으로 보상하는 손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대인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게(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법률비용지원금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별 보장내용(지급기준, 보장금액 등)

가. 농기계손해

지급기준, 보장금액항목으로 농기계손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보험가액주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나. 피보험농기계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 다.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라. 피보험농기계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보상
    •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농기계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주1) 보험가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농기계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최근의 농기계기준가액, 그러나 농기계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

나.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보장금액항목으로 자기신체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
    •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 가.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
  • 사 망: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중 선택
  • 부 상: 3,000만원
    등급, 금액항목으로 부상 보장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금액 등급 금액
    1 3,000만원 8 300만원
    2 1,500만원 9 240만원
    3 1,200만원 10 200만원
    4 1,000만원 11 160만원
    5 900만원 12 120만원
    6 700만원 13 80만원
    7 500만원 14 50만원
  • 후유장애: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중 선택
    등급, 금액항목으로 부상 보장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금액
    5,000만원 10,000만원
    1 5,000만원 10,000만원
    2 4,500만원 9,000만원
    3 4,000만원 8,000만원
    4 3,500만원 7,000만원
    5 3,000만원 6,000만원
    6 2,500만원 5,000만원
    7 2,000만원 4,000만원
    8 1,500만원 3,000만원
    9 1,200만원 2,400만원
    10 900만원 1,800만원
    11 700만원 1,400만원
    12 500만원 1,000만원
    13 300만원 600만원
    14 200만원 400만원

다. 대인배상(보장금액 무한)

구분,항목,지급기준 항목으로 대인배상(보장금액 무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항목 지급기준
사망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사망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부상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위자료 상해구분 1 ∼ 14급(200만원 ∼ 15만원)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기타손해배상금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간병비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상해등급, 인정일수항목으로 간병비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후유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비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 ∼ 최저 5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가정간호비
  •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 상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라. 대물배상(보장금액: 2,000‧5,000‧10,000‧20,000‧30,000‧50,000만원 중 선택)

항목,지급기준 항목으로 대물배상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목 지급기준
수리비용
  •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인정기준: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교환가액
  • 지급대상: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인정기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등
대차료
  •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휴차료
  •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영업손실
  •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마.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지급기준, 보장금액 항목으로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
    •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 가.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
  • 사 망: 10,000만원 또는 20,000만원 중 선택
  • 후유장애: 10,000만원 또는 20,000만원 중 선택
  • 부 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중 선택

바.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지급기준, 보장금액 항목으로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급기준 보장금액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5%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사.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항목, 지급기준, 보장금액 항목으로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목 지급기준 보장금액
벌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1사고당 500만원
형사 합의금
  •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보장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 사망: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해 1∼3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해 4∼7급: 1인당 1,500만원 한도

담당부서 및 사무실 전화번호

농업소득과 농기계담당 055-940-8213

문의전화
농업소득과 농기계담당 (055-940-8213)
최종수정일
2025-03-13 08:52:4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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