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명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개요
-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
-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국비 직접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가입 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청구절차
- 1 농업인 가입신청(지역농축협)
- 2청약서 작성 및 자부담 보험료 수납
- 3 보험증권 발급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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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
대인배상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
대물배상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게(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법률비용지원금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담보별 보장내용(지급기준, 보장금액 등)
가. 농기계손해
지급기준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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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주1) 보험가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농기계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최근의 농기계기준가액, 그러나 농기계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
나.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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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인배상(보장금액 무한)
구분 | 항목 |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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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장례비 | 500만원 | |||||||
위자료 |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
사망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
부상 | 적극손해 |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 |||||||
위자료 | 상해구분 1 ∼ 14급(200만원 ∼ 15만원) |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 ||||||||
기타손해배상금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 ||||||||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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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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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
가정간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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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물배상(보장금액: 2,000‧5,000‧10,000‧20,000‧30,000‧50,000만원 중 선택)
항목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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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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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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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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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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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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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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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지급기준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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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지급기준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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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
사.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항목 | 지급기준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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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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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2,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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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500만원 |
형사 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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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사무실 전화번호
농업소득과 농기계담당 055-940-8213
- 문의전화
- 농업소득과 농기계담당 (055-940-8213)
- 최종수정일
- 2025-03-13 08: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