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입니다.
-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5)
- 최종수정일
- 2025-02-27 10: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