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1. 1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2. 2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3. 3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방법
  1. 1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계약서 및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2. 2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전기자동차 충전정보
바로가기

문의전화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2)
최종수정일
2025-03-09 15:09:4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