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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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 2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 3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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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계약서 및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 2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자동차 충전정보
- 바로가기
-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2)
- 최종수정일
- 2025-03-09 15: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