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받아서 제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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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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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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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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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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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지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100만원(정액) 추가 지원
자동차 등급 조회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전화( 1833-7435)로 확인
-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7)
- 최종수정일
- 2025-03-10 1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