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받아서 제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차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상한액(1차+2차),지원율(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의 항목으로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 (신차)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 지원 불가)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100만원(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

자동차 등급 조회 방법


문의전화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5
최종수정일
2026-06-29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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