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가입대상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체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가입기간 : 년중
가입방법
- 인터넷접수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https://cpoint.or.kr/ )
- 서면접수
- 거창군청 환경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지급시기 및 방법 : 연2회(상·하반기) 현금지급(계좌이체)
참고사항
구분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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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0)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
-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762)
- 최종수정일
- 2025-03-09 1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