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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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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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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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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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수질관리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5-01-20 14: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