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거창군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사육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구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
---|---|---|---|---|
일반지역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 일반지역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 |
돼지 | 1천㎡ 이상 | 500㎡ 이상 | 50~1천㎡ 이상 | 50~500㎡ 이상 |
소 | 900㎡ 이상 | 450㎡ 이상 | 100~900㎡ 이상 | 100~450㎡ 이상 |
젖소 |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2,700㎡ 이상 |
축사 450㎡ 이상 또는 운동장 1,350㎡ 이상 |
축사 100~900㎡ 이상 또는 운동장 300~2,700㎡ 이상 | 축사 100~450㎡ 이상 또는 운동장 300~1,350㎡ 이상 |
말 | 900㎡ 이상 | 450㎡ 이상 | 100~900㎡ 이상 | 100~450㎡ 이상 |
닭·오리·양 | 150㎡ 이상 | |||
사슴 | 500㎡ 이상 | |||
개 | 60㎡ 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4 발효되지 않은 퇴비, 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 5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7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처리시설은 매일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 2 방류수 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 3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4 가축분뇨, 퇴비, 액비의 보관장소는 여유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5 정화시설의 경우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6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를 측정하고, 측정기록을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대장에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 매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8 퇴비화시설은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9 처리시설은 매년 1회 이상 내부 청소 해야합니다.
-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수질관리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4-12-26 11: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