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
	생활폐기물→①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②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③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④건설폐기물,
	⑤지정폐기물→⑥의료폐기물
  1. 1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2. 2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3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4. 4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5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6. 6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쓰레기 배출방법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 재활용품:품목별 투명봉투 또는 그물망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대형폐기물:인터넷 및 읍·면사무소 신고 후 배출
  • 대형가전제품:콜센터( 1599-0903) *무상수거
  • 폐형광등,폐건전지:지정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배출
  • 영농폐비닐·농역빈병:한국환경공단(거창사업소: 055-943-3072) 별도 수거
  •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에 칩부착 후 배출(거창읍)

배출요령

구 분,배출방법,배출요령의 항목으로 배출요령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배출방법 배출요령
타는 쓰레기 노란색 일반 종량제봉투, 청록색 재사용 종량제봉투
  • 배출시간:20:00 ~ 06:00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배출
  •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넣어 배출
    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 청색 종량제봉투 포대(P.P)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물전용용기)
재활용품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일반 투명봉투
  •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품목별, 성상별로 묶어서 배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수거 불가

문의: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500)

문의전화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0)
최종수정일
2025-02-27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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