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의 분류체계

- 1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 2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3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 4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 5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 6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쓰레기 배출방법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 재활용품:품목별 투명봉투 또는 그물망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대형폐기물:인터넷 및 읍·면사무소 신고 후 배출
- 대형가전제품:콜센터( 1599-0903) *무상수거
- 폐형광등,폐건전지:지정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배출
- 영농폐비닐·농역빈병:한국환경공단(거창사업소: 055-943-3072) 별도 수거
-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에 칩부착 후 배출(거창읍)
배출요령
구 분 | 배출방법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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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쓰레기 | 노란색 일반 종량제봉투, 청록색 재사용 종량제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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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않는 쓰레기 | 청색 종량제봉투 포대(P.P) |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물전용용기) | |
재활용품 |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일반 투명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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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 인터넷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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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500)
- 문의전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0)
- 최종수정일
- 2025-02-27 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