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질병예방 뇌질환(mri·mra) 검진사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에게 뇌질환 검사 시 발생하는 뇌질환 검사비(mri·mra)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뇌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사업시작일~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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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 104,500원 / 직장 110,100원 이하 납부자('22년도 기준)
- 사업내용
- 신경학적 검사, 뇌mri·mra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질병예방 특수질병 검진사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질환 등 조기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사업시작일~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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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만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 104,500원 / 직장 110,100원 이하 납부자('22년도 기준)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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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각 5종 검진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남(5종) : 전립선(psa), 갑상선(tsh, free t4), 동맥경화도(사지혈압측정), 심전도, 골밀도
- 여(5종) : 난소암(ca-125), 갑상선(tsh, free t4), 동맥경화도(사지혈압측정), 심전도, 골밀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생애전환기 포함)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찾기 검색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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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20세~60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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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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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부방사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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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검사(요단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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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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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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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밀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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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지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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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습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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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신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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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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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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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검사항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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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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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밀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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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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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습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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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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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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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검진도모
- 기간 : 연중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찾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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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검진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생후 14 ~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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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 사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증후군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 ● | |||||
개인 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진 및 문진 |
※ 1차검진(18~29개월), 2차검진(30~41개월), 3차검진(42~53개월), 4차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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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ʻ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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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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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발달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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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보건민원담당 (055-940-8390)
- 최종수정일
- 2025-03-09 15: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