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국가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가정
(150%초과 가정은 경상남도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35주 이상)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제출서류
-
-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 대리인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사실혼일 시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및 등본 등 공동생활 확인 서류
-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안마, 마사지 미포함!
-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의류 등 세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선택?
- 태아 유형(한 아기, 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하셨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인 경우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후 도우미)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바우처 신청일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반드시 연속해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게 1인당 15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055-940-8363)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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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 확인불가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시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유급휴직 시)
- 유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난임부부 지원
- 출산당 25회 지원
시술구분 및 횟수 | 지원 상한액 |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국가지원) *사전신청 필수
- 지원대상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
01
- 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
02
- 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
03
- 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
04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
05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
06
- 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종류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변경 시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사전신청 필수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결혼1년 이상의 난임부부(사실혼 부부지원 가능, 연령제한 없음
난임이란?
-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필수, 사실혼 인정)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정액통과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부부 당 1회)
지원절차
-
01
- 난임진단가능한 병원 선정 후 보건소 방문
-
02
-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보건소에서 받기
-
03
- 의의뢰서 가지고 난임진단 의료기관 방문(검사 진행)
* 검진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 의의뢰서 가지고 난임진단 의료기관 방문(검사 진행)
-
04
- 의료기관에서 청구
제출서류
-
01
- 신분증(본인 확인용)
-
02
- 혼인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로 표시되고, 등본에 혼인 1년 이상 확인되면 생략 가능)
-
03
-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
0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필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지원) *사전신청 필수
- 지원대상
-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거창군 관내 거주 난임부부(선착순 1명)
-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보건소에서 진행), 난임치료 관련 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60만원 한도
지원절차
-
01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02
-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
03
- 사전 혈액검사 진행
-
04
- 경상남도 지정 한의원 방문
-
05
- 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청구
- 제출서류
-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 대상
-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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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이 외 두 당사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장은 추가 증빙자료(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지출 관련 자료, 경조사에 함께한 가족사진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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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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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 2.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 3.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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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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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 4.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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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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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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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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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24.4월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방법: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PHIS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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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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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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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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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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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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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산후조리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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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밀양시) 이용자 중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배우자
- 쟝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 대한 감면은 조례 개정시행일 2024. 4. 3. 이후 입소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감면사유별 대상자 해당 확인서류 지참)
- 사업내용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 밀양시 1개소
- 지원금액
- 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사업추진 체계
-
감면신청
- (이용자→주소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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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유 확인
- (주소지 시군)
-
감면 확인서 발급
- (주소지 시군→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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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확인서 제출
- (이용자→산후조리원)
-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
- (산후조리원→주소지 시군)
-
감면 이용료 지급
- (주소지 시군→산후조리원)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70)
- 최종수정일
- 2025-02-27 17: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