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 아래 3가지 충족 시
    • 대상범주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중위소득의 80%이하(아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문제 중 한 가지 보유(서류 접수 시 검사)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항목으로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제외한금액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항목으로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5%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267,000 116,205 42,078 116,993
4인 3,964,000 141,260 71,648 141,928
5인 4,621,000 164,503 104,192 166,450
6인 5,243,000 186,327 130,402 188,705
7인 5,843,000 207,242 140,547 210,208
8인 6,443,000 229,454 167,069 232,948
9인 7,044,000 252,203 196,416 256,716
10인 7,644,000 271,459 221,206 277,028

* 노인장기요양보험을제외한금액

※ 자부담제도는폐지(‘23.1.1.)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지자체의경우대상자판정시기준중위소득65%기준활용

수혜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제공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아(6개월~12개월) : 분유(모유수유아 제외),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 유아(1~5세) : 쌀, 당근, 달걀, 감자, 멸균우유, 검정콩, 김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당근, 검정콩, 애호박,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구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류(해당할 경우)

신청시기

  • 2 ~ 3월 중 신청 기간에 한정하여 신청

신청방법

  1. 01
    • 신청 기간에 접수
  2. 02
    • 지정날짜, 시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가 직접 내소
  3. 03
    • 신청서 작성
  4. 04
    • 대상자 선정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20)
최종수정일
2025-02-27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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