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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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충족 시
- 대상범주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중위소득의 80%이하(아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문제 중 한 가지 보유(서류 접수 시 검사)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제외한금액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267,000 | 116,205 | 42,078 | 116,993 |
4인 | 3,964,000 | 141,260 | 71,648 | 141,928 |
5인 | 4,621,000 | 164,503 | 104,192 | 166,450 |
6인 | 5,243,000 | 186,327 | 130,402 | 188,705 |
7인 | 5,843,000 | 207,242 | 140,547 | 210,208 |
8인 | 6,443,000 | 229,454 | 167,069 | 232,948 |
9인 | 7,044,000 | 252,203 | 196,416 | 256,716 |
10인 | 7,644,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제외한금액
※ 자부담제도는폐지(‘23.1.1.)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지자체의경우대상자판정시기준중위소득65%기준활용
수혜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제공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아(6개월~12개월) : 분유(모유수유아 제외),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 유아(1~5세) : 쌀, 당근, 달걀, 감자, 멸균우유, 검정콩, 김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당근, 검정콩, 애호박,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구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류(해당할 경우)
신청시기
- 2 ~ 3월 중 신청 기간에 한정하여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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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청 기간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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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지정날짜, 시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가 직접 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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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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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대상자 선정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20)
- 최종수정일
- 2025-02-27 17: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