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
아래 4가지 충족 시
- 대상범주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미만)
- 거주기준 : 거창군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소득수준 : 2026년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아래 판정 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중 한 가지 이상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서류 접수 시 검사)
※ 단,‘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며,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바우처 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됨
2026년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가구원 수 산정
- 신청인(임산부, 부모 등)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미혼자녀
- 신청인(임산부, 부모 등)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포함)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 지원대상자 등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인(부모) 및 신청인의 배우자, 대상 영유아 중 1인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등 보유한 경우 적용(가정위탁 아동 포함)
수혜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제공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아(6개월~12개월) : 분유(모유수유아 제외),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 유아(1~5세) : 쌀, 당근, 달걀, 감자, 멸균우유, 검정콩, 김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당근, 검정콩, 애호박,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구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류(해당할 경우)
신청시기
- 퇴록자 발생 시 수시모집
신청방법
-
01
- 신청 기간에 접수
-
02
- 지정날짜, 시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가 직접 내소
-
03
- 신청서 작성
-
04
- 대상자 선정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20
- 최종수정일
- 2026-03-09 09: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