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성매개감염병관리

목적

성매개감염병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물론 타인에게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사업

대상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
비용
무료
검진절차
접수 및 검진(병리실) → 결과서 발급 (민원실)
검사항목
매독, 임질, 클라미다아감염증
검사방법
혈청검사, 소변검사 및 배양검사
감염자 조치
유소견자 등록 후 무료치료 실시 (매독 - 병 ,의원으로 진료의뢰)

※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의 항목으로 법정 감염병분류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관리

목적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검진 사업

대상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 일반 주민
비용
무료
검진절차
접수 및 검진(병리실)→결과안내 및 증명서 발급(병리실)
검사항목
HIV 항체검사
검사방법
익명 및 본인실명에 의한 혈청검사
감염자 조치
감염자 등록 및 관리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의 정기적 상담 및 관리

문의전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055-940-8375)
최종수정일
2025-02-27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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