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대상
지역주민 및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및 그 가족
기간
월~금(9:00~18:00), 공휴일 제외
내용
조기검진, 교육 및 상담, 치매 관련 정보제공 등

치매예방사업

치매 조기검진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지역주민

절차 및 체계

1단계 선별겸사 (CIST) → 치매안심센터: 무료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 → 자격 적합:지원 / 자격 부적합:개인부담 3단계 감별검사(혈액,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자격 적합:지원 / 자격 부적합:개인부담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조건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수, 1~9인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102,613 168,410 215,933 261,360 302,462 354,964 386,684 431,297 461,699
지역가입자 22,380 105,787 151,146 208,471 260,307 320,449 357,963 411,250 447,279

치매예방교실 운영

대상
치매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내용
원예·공예·음악·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운영

대상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인지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내용
원예·공예·미술·인지강화 워크북 활용 프로그램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진단·소득기준 만족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 G31.82)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내용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치매치료제 및 당일 진료비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처방전(상병코드, 치매치료약 포함), 통장사본 등

조호물품 지원

대상
치매진단자
내용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등
구비서류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노인성질환자 위생용품 지원

대상
노인성질환(질병코드 F00~F03, I60~I69, G20~G26) 진단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거창군인 자
내용
기저귀
구비서류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쉼터 운영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인지지원 등급자
내용
인지재활 프로그램, 전산화 인지프로그램
(운동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대상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내용
가족 교실, 힐링프로그램, 자조 모임 운영

치매공공후견 사업

대상
치매환자 중 아래기준 해당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환자 지문등록

대상
치매환자
내용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록
구비서류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인식표 발급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용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구비서류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055-940-7910)
최종수정일
2025-02-27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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