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 대상
- 지역주민 및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및 그 가족
- 기간
- 월~금(9:00~18:00), 공휴일 제외
- 내용
- 조기검진, 교육 및 상담, 치매 관련 정보제공 등
치매예방사업
치매 조기검진
- 대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지역주민
절차 및 체계

치매 검사비 지원
- 대상
-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조건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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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102,613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386,684 | 431,297 | 461,699 |
지역가입자 | 22,380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357,963 | 411,250 | 447,279 |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 치매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내용
- 원예·공예·음악·신체활동 등 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운영
- 대상
-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인지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 내용
- 원예·공예·미술·인지강화 워크북 활용 프로그램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진단·소득기준 만족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 G31.82)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치매치료제 및 당일 진료비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치매치료약 포함), 통장사본 등
조호물품 지원
- 대상
- 치매진단자
- 내용
-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등
-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노인성질환자 위생용품 지원
- 대상
- 노인성질환(질병코드 F00~F03, I60~I69, G20~G26) 진단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거창군인 자
- 내용
- 기저귀
-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쉼터 운영
- 대상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인지지원 등급자
- 내용
- 인지재활 프로그램, 전산화 인지프로그램
(운동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대상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 가족 교실, 힐링프로그램, 자조 모임 운영
치매공공후견 사업
- 대상
- 치매환자 중 아래기준 해당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환자 지문등록
- 대상
- 치매환자
- 내용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록
-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055-940-7910)
- 최종수정일
- 2025-02-27 1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