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 합니다.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5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
- 희귀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C, E, F)
- 희귀질환 대상질환 1,272개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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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재료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 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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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 | 만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신청서식(5종) 및 구비서류(환자, 부양의무자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서식(2종), 구비서류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 (055-940-8340)
- 최종수정일
- 2025-02-03 16: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