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인체조직기능이란?
신체의 일부로써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대가 없이 신체 일부를 제공하는 것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기증희망등록방법
- 등록기관 방문등록 : 거창군보건소 또는 가까운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모바일 또는 PC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등록
- 우편 신청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등록 형태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기증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심낭, 혈관 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차이점
구분 | 장기 | 인체조직 |
---|---|---|
종류 | 신장, 간장, 심장, 폐 등 |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
기증시기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사망 후 24시간 이내 |
이식시기 | 즉각적으로 이식 |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
기증희망 등록 후 실제 기증 절차
뇌사 장기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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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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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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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의료진에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장기조직통보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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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뇌사판정 의료기관 등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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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판정 절차 진행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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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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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진행)
인체조직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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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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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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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사후 15시간 내 의료진에게 기증 의사를 밝히거나 장기조직통보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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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발생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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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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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인체조직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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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한 시신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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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진행)
안구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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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기증희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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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기증희망등록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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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가족 또는 발생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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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안구적출 의료기관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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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안구적출 의료기관에서 기증자 발생장소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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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기증자발생장소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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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기증자의 안구적출 및 적출부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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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진행)
-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공공의약담당 (055-940-8330)
- 최종수정일
- 2024-12-20 17: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