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9세 이상
-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
-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제출(신분증 지참)
등록기관 : 거창군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055-940-8330)
- 최종수정일
- 2025-03-09 15: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