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 감염병 (17종) |
제2급 감염병 (21종) |
제3급 감염병 (28종) |
제4급 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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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 | 발생을 계속 감시한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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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그 밖의 신고자
신고방법
- 제1급, 제2급, 제3급 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팩스(055-940-8309, 팩스 발송 후 담당자에게 유선 안내)
- 표본감시감염병(제4급 감염병) :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팩스(055-940-8309, 팩스 발송 후 담당자에게 유선 안내)
-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055-940-8335)
- 최종수정일
- 2025-02-27 11: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