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 2026-03-09 11:29:24
- 작성자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165
1. 관련
가. 2025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5.11.28.)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30호, '26.1.5.)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대가치점수 설정(1,335.90점, 131,720원*)
* 의원 방문진료료Ⅰ 금액과 동일
- (청구방법)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 청구 세부작성요령 추가
- (질의응답) 보건소(보건지소) 참여에 따른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나. 시행일 : 2026년 3월 9일
붙임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가. 2025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5.11.28.)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30호, '26.1.5.)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대가치점수 설정(1,335.90점, 131,720원*)
* 의원 방문진료료Ⅰ 금액과 동일
- (청구방법)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방문진료료 청구 세부작성요령 추가
- (질의응답) 보건소(보건지소) 참여에 따른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나. 시행일 : 2026년 3월 9일
붙임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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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
- 최종수정일
- 2026-04-14 1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