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결핵 상식! (결핵 예방 교육)
- 작성일
- 2026-02-03 10:44:07
- 작성자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28
* 질병관리청(결핵 ZERO) 유튜브 URL 주소 : https://youtu.be/7sIEATWj3Z8
- 영어 버전 : https://youtu.be/656hRuao8J4
2주 동안 하는 기침, 혹시 결핵은 아닐까?
한국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ZERO, 함께해요!
결핵 검진에 동참하는 당신이 결핵ZERO 챔피언입니다
(00:04) 벌써 2주째 기침, 설마 결핵인가?
(00:11) 그런데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
(00:22) 외국인도 결핵 치료가 가능합니다.
(00:24)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결핵 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보건소 또는 국립결핵병원에서 결핵 치료 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42) 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숨기지 말고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00:53) 치료 받는 동안에는 일을 못하는 거 아닐까?
(01:05)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므로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직장 출근과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거의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01:17)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전염력은 크게 떨어져서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대부분에서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01:35) 또한 치료를 통해 전염성이 없어지면 사업주는 다시 출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01:44)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여기서 일도 못하고..
(01:55)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결핵을 진단받는다면,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02:02) 그러나 치료에 따르지 않는다면 입원치료를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에 다시 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치료를 받아주세요.
(02:19) 또한, 결핵 치료 중 본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꾸준히 결핵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02:28) 결핵은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치료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02:39) 결핵이라면 가족은? 직장동료는?
(02:49) 결핵 환자가 생기면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를 통해 환자분과 접촉했던 분들께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2:58) 결핵은 공기를 통해 옮겨질 수 있어 결핵 환자 주위에 있는 사람 또한 결핵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03:07) 결핵 환자분과 접촉이 있으셨을 경우 반드시 결핵 검진에 참여하여 결핵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03:16) 치료를 받으니 건강도 돌아오고,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03:23) 혹시 결핵이 걱정되나요?
(03:25)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 문의전화
-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
- 최종수정일
- 2026-03-09 10: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