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수출시책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대상
道 지정 수출농업단지
사업비
16백만원(도비 2, 군비 6, 자담8)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시설온실 자동화설비, 환경제어 개선, 에너지절감, 관수시설 등
  • 지원방향
    • 수출신장, 수출참여도, 규모 등 농단 평가로 차등지원
    • 신규지정 및 통합농단, 예비단지 등 신규참여 농단 적극 지원으로 수출참여 유도
    • 1회성 및 소모성 교체 사업은 제외
      ※ 수출을 하고 있는 농단이지만 농단 내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불가(제외) 사업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지게차, 탑차 등 운반용 차량 / 1회성 및 소모성 교체 사업은 제외
지원품목
채소류 37종, 과실류 11종, 화훼류 16종, 특작·기타 12종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 2023년 이후 지원 중단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해외 진출 지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24년 175개소)
  •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업체로서 최근 2년이내(`23~`24년)
  • 수출실적이 있는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사업비
70백만원(군비 100%)
지원기준
  • 지원내용
    •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경상 사업 6종
      ①해외인증 등록
      ②식품위생검사비
      ③해외통관 등록비
      ④해외시장 진입상품 라벨링
      ⑤포장디자인 현지화
      ⑥해외마케팅 판촉 지원
  • 지원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타 기관(aT 등) 및 동일 내용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농식품 수출전문업체육성사업 지원 이력 없는 업체 우선선정

글로벌 해외인증(글로벌GAP,할랄 등) 취득 지원

지원대상
관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사업내용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련 해외인증 취득지원
지원기준
  • 사업내용 : 해외인증(FDA, 할랄, 코셔 등) 취득비용
  • 지원한도 : 3,000천원
  • 보조비율 :인증 취득비용 80% (공급가액 기준)

※ 타기관 해외인증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우리농산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지원대상
거창 신선 농산물을 수출한 생산 농가
사업비
70,000천원(군비 100%)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국내물류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 순중량 기준 지원 원칙
  • 지원기준
    • 포장재비
      • 사과 : 1,000원(5kg), 1,200원(10kg)
      • 딸기 : 1,400원(2kg)
      • 화훼 : 1,000원(100본) ※단 백합은 30본당 1,000원 지원
      • 기타품목 : 1,000원 이내 실제작 비용
        ※ 실구입 단가(공급가액 기준)가 기준 단가보다 작을 경우, 실구입 단가내에서 집행
        ※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군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국내물류비
      • 700원(10kg당)/ 모든 품목 동일 지원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수출유통담당 (055-940-8260)
최종수정일
2025-07-09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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