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제정) 1976.04.15. 조례 제303 호
(일부개정) 1990.09.29. 조례 제1149 호
(일부개정) 1991.08.12. 조례 제1234 호
(일부개정) 1996.02.22. 조례 제1390 호
(일부개정) 1999.01.15. 조례 제1498 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1990.09.29. 조례 제1149 호
(일부개정) 1991.08.12. 조례 제1234 호
(일부개정) 1996.02.22. 조례 제1390 호
(일부개정) 1999.01.15. 조례 제1498 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 055-940-8120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보급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농기계순회 수리반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
제 3조 (업무)
-
1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01.14.)
- 1.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 3. 농기계 활용지도
- 2 삭제(1991.08.12 .조례 제 1234호)
제 4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08. 1. 14)
제 5조 (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 6조 (직원)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제 7조 (부품대금)
- 1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9.01.15. 조례 제 1498호)
- 2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 당일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8조 (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9조 (장부비치)
농기계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 1부속품 수불부( 별지 1호 서식)
- 2소모품 불출부(별지 2호 서식)
- 3공구대장(별지 3호 서식)
- 4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4호 서식)
제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9.2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12.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2.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 (055-940-8217~8219)
- 최종수정일
- 2025-03-09 18: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