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이용료

구분,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제2오토캠핑장, 비고의 항목으로 야영장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분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제2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30,000 50,000 *1박 기준 1박 이용시간
이용시간 그날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 야영장 이용료는 야영장(사이트) 이용에 대한 요금이며 텐트 및 카라반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차량 1대분의 주차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주차비는 예약 1건 당 차량 1대만 적용됩니다,(차량 2대 이상 이용시 주차비 별도 징수)

시설 이용료(감면대상)

시 설 물,50%감면,30%감면,10%감면의 항목으로 시설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시 설 물 50%감면 30%감면 10%감면
야영장(야외데크) 15,000 21,000 27,000
오토·카라반 캠핑장 25,000 35,000 45,000
감면대상
(서류제출 필수)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증
  • 다자녀가정(24세이하 자녀 둘이상)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의환자, 2세환자 등)
  • 5.18 민주유공자, 유족또는 가족
  • 다문화가정
  • 거창군민
  • 자매·우호도시
    『서울 강동구, 서초구, 종로구
    경기 양평군,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전남 곡성군, 전남 화순군』
  • 디지털 관광주민증

야영장 이용 고객 이용료 감액 (소비활동 한 경우)

소비금액,감면,캠핑장,야영장의 항목으로 야영장 이용 고객 이용료 감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소 비 금 액 감 면 캠 핑 장 야 영 장
5만원 이상 10% 45,000 27,000
10만원 이상 20% 40,000 24,000
20만원 이상 30% 35,000 21,000

주차장 이용료

구분,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7시간 이하, 1일 주차, 비고의 항목으로 주차장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분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7시간 이하 1일 주차 비고
소형차 무료 2,000 5,000
대형차 무료 4,000 10,000
  •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대형차 :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썰매장 이용료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비고의 항목으로 썰매장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비고
개인 6,000 7,000 8,000 오전·오후 구분 운영
단체 5,000 6,000 7,000 30인 이상

문의전화
관광진흥과 수승대담당 055-940-8530
최종수정일
2025-09-04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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