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란?거창군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은 청소년인 우리!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청소년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명칭 F.O.T란?
- Focus On Teen의 약자로 "십대에 초점을 두다" 또는 "십대의 중심에 서다" 라는 뜻으로 "모든 활동에 십대(청소년)의 시각에서 십대(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십대(청소년)들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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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통한 지역청소년들과의 소통역할 담당
- 타기관 교류활동 및 워크숍을 통한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활동모습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0)
- 최종수정일
- 2024-12-13 1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