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 명칭?
O2 :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지역청소년들의 산소 같은 존재 청소년운영위원회 ”O2“
청소년운영위원회는…
-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
-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청소년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획 - 운영 - 평가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
- 시설운영 모니터링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청소년 참여의 실질적 발현으로 시설 운영 참여
- 청소년 자치조직 네트워크 구심축 역할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자치기구
|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특별회의 | |
|---|---|---|---|
|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
청소년복지지원법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점검을 위하여 |
| 구성 | 청소년 수련시설 | 지방자치단체 | 국가 |
| 목적 |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하도록 함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함 |
- 문의전화
- 인구교육과 청소년문화의집 055-940-8830
- 최종수정일
- 2025-09-04 14: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