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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생상태 점검 | 저수조청소(연 2회) | 저수조 수질검사 | 급수관 수질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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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 1년 1회 | 2년 1회 |
위생교육(법정교육) 이수 ⇒ 관리기간 중 1회(신규 및 변경 시) |
대상시설
- 건축연면적 5,000㎥ 이상 면적물
- 아파트(5층 이상 주택),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
- 공연장 및 체육시설(객석수 1천석 이상)
- 학원·상점·예식장(연면적 2,000㎥이상)
- 연면적 2,000㎥시앙의 건축물로서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급수관 수질검사(준공 5년 경과 후 2년마다 실시) 대상
- 연면적 60,000㎥ 이상 아파트,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등
- 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 수도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정수담당(☎ 055-940-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