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정해진 양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징수(납부) 시기
건축물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 오수발생량 산정
| 구분 |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
1차 증축·용도변경 | 2차 증축·용도변경 | ||||||
|---|---|---|---|---|---|---|---|---|---|
| 증가량(B) | 총오수량(C) (A+B) |
부과량(D) | 적용방법 | 증가량(E) | 총오수량(F) (C+E) |
부과량(G | 적용방법 | ||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3 | - | (B)<10미부과 | 1 | 4 | - | (B)+(E)<10미부과 |
| 6 | 9 | - | |||||||
| 12 | 15 | 12 | (E)>10전체부과 | ||||||
| 7 | 7 | - | (B)<10미부과 | 2 | 9 | - | (B)+(E)<10미부과 | ||
| 7 | 14 | 4 | (B)+(E)>10초과량 부과 | ||||||
| 11 | 18 | 11 | (E)>10전체부과 | ||||||
| 11 | 11 | 11 | (B)>10전체부과 | 4 | 15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
| 7 | 18 | - | |||||||
| 11 | 22 | 11 | |||||||
| 신축건축물 | 5(미부과) | 3 | 8 | - | (A)+(B)<10미부과 | 1 | 9 | - | (A)+(B)+(E)<10 미부과 |
| 7 | 15 | 5 | (A)+(B)+(E)>10 초과량 부과 | ||||||
| 12 | 20 | 12 | (E)>10전체부과 | ||||||
| 7 | 12 | 2 | (A)+(B)>10초과량부과 | 1 | 13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
| 6 | 18 | - | |||||||
| 12 | 24 | 12 | |||||||
| 11 | 16 | 11 | (B)>10전체부과 | 1 | 17 | - | |||
| 6 | 22 | - | |||||||
| 12 | 28 | 12 | |||||||
| 10(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13 | - | (B)<10미부과 | 3 | 16 | -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
|
| 6 | 19 | - | |||||||
| 12 | 25 | 12 | |||||||
| 7 | 17 | - | (B)<10미부과 | 2 | 19 | - | |||
| 6 | 23 | 4 | |||||||
| 12 | 29 | 12 | |||||||
| 11 | 21 | 11 | (B)>10전체부과 | 2 | 23 | - | |||
| 6 | 27 | - | |||||||
| 12 | 33 | 12 | |||||||
1㎥당 단가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α = (1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100)ⁿ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055-94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