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심확인제란?
- 국민들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수도꼭지 수질 정보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동일한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수질검사 항목
1차 검사항목 | 2차 검사항목(1차 검사 이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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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선택 | |
탁도, 잔류염소, 수도이온농도, 철, 구리, 아연 | 망간, 색도, 경도 |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
신청방법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정수담당(☎ 055-940-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