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선정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단위 :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주거급여&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한부모/조손 가정 (기준중위소득 63%) |
-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5,662,710 |
|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 |
-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5,842,47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171,856원 = 2,876,297원(7인기준)+295,559원(7인기준-6인기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8~9인가구 |
|---|---|---|---|---|---|---|---|
| 4급지기준 임대료 | 191,000 | 215,000 | 256,000 | 297,000 | 307,000 | 363,000 | 399,000 |
급여신청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신분증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액 : 가구당 800,000원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해산급여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 여성
-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지원절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급여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급여액 :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주민세 전액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생계·의료(월16,000원 한도 / 여름철 20,000원 한도), 주거·교육(월10,000원 한도 / 여름철 12,000원 한도)
- 지원절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신분증
- 페이지담당 :
-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담당
- 전화번호 :
- 055-940-3102
- 최종수정일 :
- 2025-03-12 17:4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