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지원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보건복지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근로능력 세대)

※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의료급여 이용절차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이송(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 절차 : 3단계

1단계 : 의원/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보건의료원) (의뢰서->, 회송서<-) 2단계 : 병원,종합병원 (의뢰서->, 회송서<-) 3단계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상기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요양비 지원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 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경우

  • 가.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가.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한다.
  • 나.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미니캡)의 기준가격은 1일 10,420원 으로 한다.

산소치료

산소치료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금액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양압기

  • 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
  • 나. 양압기 기준금액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148,000원/개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

기타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1.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②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3.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4. ④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5. ⑤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6.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한 지급청구

  7. ⑦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 ⑧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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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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