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지원대상)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보건복지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근로능력 세대)
※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의료급여 이용절차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이송(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 절차 : 3단계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상기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요양비 지원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 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경우
- 가.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가.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한다.
- 나.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미니캡)의 기준가격은 1일 10,420원 으로 한다.
산소치료
| 구분 | 가정용 | 휴대용 |
|---|---|---|
| 기준금액 | 12만원/월 | 20만원/월 |
※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 제1형 당뇨병환자 | 19세미만 | 4,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전체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3회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양압기
- 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
- 나. 양압기 기준금액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
|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 | 535,000원/월 | ||
| 압력형․볼륨형 | 356,000원/월 | |||
| 기본소모품 | 세트 1 | 60,000원/월 | ||
| 세트 2 | 80,000원/월 | |||
| 선택 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7,000원/개 | |
|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개 | |||
| 마스크 | 코마스크 (Nasal, pillow) |
실리콘 또는 필로우 |
125,000원/개 | |
| 겔 | 120,000원/개 | |||
| 코·입마스크 (Facial) |
실리콘 | 72,000원/개 | ||
| 겔 | 148,000원/개 | |||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
기타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②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④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⑤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한 지급청구
-
⑦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⑧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페이지담당 :
-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담당
- 전화번호 :
- 055-940-3102
- 최종수정일 :
- 2025-09-04 1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