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활사업 대상자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사업 예산범위에서 참여가능

자활사업 유형

자활사업 유형-자활사업유형,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급여(인/일),비고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자활사업유형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내용 자활급여
(인/일)
비고
자활
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하는 사업
급여 60,220원
실비 4,000원
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시장진입형사업단 : 창업이 용이한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급여 52,210원
실비 4,000원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단 참여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복지도우미 군청 및 읍면 급여 60,220원
실비 4,000원
군청 및 읍면 복지도우미 (복지업무 보조) 참여
근로유지형 급여 28,980원
실비 4,000원
읍면 환경정비 등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2인이상의 수급자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지급
정다운푸드(누루지판매),
정다운스팀케어(스팀세차 및 냉난방케어)

참여 문의



페이지담당 :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담당
전화번호 :
055-940-3102
최종수정일 :
2025-03-12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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