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활사업 대상자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자활사업 예산범위에서 참여가능
자활사업 유형
| 자활사업유형 | 자활사업 실시기관 |
자활사업내용 | 자활급여 (인/일) |
비고 | |
|---|---|---|---|---|---|
| 자활 근로 사업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하는 사업 |
급여 60,220원 실비 4,000원 |
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시장진입형사업단 : 창업이 용이한 사업단 |
| 사회서비스형 | 급여 52,210원 실비 4,000원 |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단 참여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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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도우미 | 군청 및 읍면 | 급여 60,220원 실비 4,000원 |
군청 및 읍면 복지도우미 (복지업무 보조) 참여 | ||
| 근로유지형 | 급여 28,980원 실비 4,000원 |
읍면 환경정비 등 | |||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2인이상의 수급자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지급 |
정다운푸드(누루지판매), 정다운스팀케어(스팀세차 및 냉난방케어) |
|
참여 문의
- 군청 복지정책과(055-940-3132) 및 읍면 복지지원담당
- 거창지역자활센터(055-942-9978)
- 페이지담당 :
-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담당
- 전화번호 :
- 055-940-3102
- 최종수정일 :
- 2025-03-12 17:5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