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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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군청
- 대상자 등 →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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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확인 후 선지원
군청(긴급지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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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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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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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4인기준 4,297,434원)
- 재산기준 : 13,000만원 이하(농어촌/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 35백만원)
- 금융재산 기준
※ 주택청약저축, 보험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단위 : 천원
금융재산 기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 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713.1천원/월(1인기준) 1,833,5천원/월(4인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 3,000천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189천원 (농어촌 1~2인) 250천원 (농어촌 3~4인) |
12회 |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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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천원 (1인 기준) 1,494천원 (4인 기준) |
6회 | ||
| 부가 급여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2회 |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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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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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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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
신청방법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940-314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페이지담당 :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 전화번호 :
- 055-940-3144
- 최종수정일 :
- 2025-09-04 14: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