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연계지원
긴급지원연계지원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단, 생계비 신청의 경우,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금액
생계비
(단위 : 원)
| 구분 | 내용 |
|---|---|
| 지원액(원) | 1,000,000 이내 |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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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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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수 적용원칙임.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적용함
의료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 내 용 | |
|---|---|---|
| 지원액(원) | 3,000,000원 이내 | |
| 지원기준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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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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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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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디스크 및 무릎질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
지원방법(신청서류 기준)
- 미납 : 의료비 정산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계산서를 기준으로 병원계좌입금
- 기납 : 지원 제외
※ 단, 미납의료비 신청 이후(읍?면?동 신청일 기준) 모금회 심사결정 이전에 납부한 경우 정산된 영수증 기준으로 세대주(원)계좌 입금
공통사항
-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료 지원불가
※ 상급병실사용료 : 병실 부족이나 감염?전염의 위험 등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증빙서류(소견서 혹은 사유가 기재된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첨부 시 지원가능 - 만성질환 및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보철, 의치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단순외래진료의 경우 지원제외하되, 입원치료와 외래진료가 병행된 경우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검사비용 포함)
화재복구비
(단위 : 원)
| 구 분 (소실정도) |
부분소 (30%미만) |
반소 (30%이상~70%미만) |
전소 (70%이상) |
|---|---|---|---|
| 지원액(원) | 1,000,000 | 1,500,000 | 3,000,00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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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제외
- 시설입소자 지원불가
- 지자체 긴급지원 129, 기타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사보험 지원 등 기타 이중지원의 행위가 발견된 자
- 기타 만성 생계비, 만성질병 의료비 지원, 요양성 질환(요양병원,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치과진료, 성형목적의 진료비 지원 등
지원절차
-
①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
② 공동모금회 심사 및
심의 -
③ 지원결정 행복e음
등록 및 지원금 지급 -
④ 사업결과 보고서
접수(의료비 영수증)
구비서류
| 구분 | 관련서류 | |
|---|---|---|
| 저소득층 응급지원 | 생계비 | 미체납에 대한 지원 : 미·체납 확인서(영수증) 주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신청시 제출) |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 |
| 재해·재난 긴급지원 | 화재피해 |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
| 재해·재난 피해 | 개인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법인/기관/단체/시설 : 행복e음으로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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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5-09-04 14:10:46
